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.
1. 모집 개요
가. 센터유형: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
나. 신청대상: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
※ 우대사항
- 기술 및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유기업, 벤처기업
-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
-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(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)
-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
다. 모집공간: 3개실(8평:1개, 29평:1개, 57평:1개)
※ 공간 선택은 발표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권 부여
※ 모집 공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2. 모집 기간: 2022년 5. 9.(월) ~ 5. 23.(월)까지(제출기한 엄수)
3. 모집 절차
1) 서류접수: 2022.5.23.(월)까지
2) 발표자료 제출: PPT 발표파일(2022.5.23.까지_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동시 제출 요망)
3) 발표평가(10분 내외 발표 평가, 추후 안내)
4) 결과통지 및 입주계약
입주 조건
4. 모집대상
- 예비창업자(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) 및 기창업자
- 사업장 본사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
* 입주기간: 1년(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, 최대 5년)
* 입주 모집 공간: 3개실(8평:1개, 29평:1개, 57평:1개) (계명대 대명캠퍼스 내 소재)]
* 입주부담금
- 보증금 : 100,000원 /3.3m²(1평 )
- 월 임대료 : 18,000원 /3.3m²(1평 ), VAT 별도
* 연장계약 시 2년 이후부터 월 임대료 20,000원으로 인상
- 전기요금, 통신료 별도
5. 지원 사항
- 경영,기술,세무,법률 컨설팅, CEO 교육 등 지원
- 기술개발, 기업홍보, 판로 지원
- 정부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
-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구축
- 박람회 참가비, 지적재산권 출원·등록비 등 실비 지원
- 세미나실, 교육실 등 무료 사용
- 기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시상담 및 지원
6. 제출서류 및 문의처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1부 [발급절차: 국세청 홈택스-민원증명-사실증명신청-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, 휴폐업 이력이 나옴)]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의 경우 제출)
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국세청홈택스)
기타 성과 증빙자료
※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참조(관련서류 동봉)
가점 인정 서류(아래 8번 사항 참조)
- 문의: 053) 620 – 2035, 2044
- 제출처(E-mail접수): seomh1213@kmu.ac.kr
7. 입주 제외대상
가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나. 의료기기 판매 및 식품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(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[건축법 시행령] 제3조의 5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판매 신고 및 식품영업허가 불가)
다. 기타 제외대상 업종: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 등
8. 가점 (해당 시, 증빙서류 필수 제출)
가. 여성기업: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나.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: 고용노동부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가입기업
다.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(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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